코란도 폐차를 진행하시려고 하는 차주님 안녕하세요?


정식허가관허 폐차장 논스톱폐차입니다


얼마전 조기폐차의 연식조건이 상향조정 되었는데요


05년 이전 등록된 차량이라면 코란도조기폐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코란도조기폐차는 서울/수도권 지역에서만 가능하며


지방권의 지역들은 일반폐차와 차령초과로만 말소가 가능합니다


코란도 조기폐차 진행시에 받으실수있는 정부보상금은 최대금액 165만원으로


조기폐차가격은 연식과엔진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을수있습니다















서울/수도권의 코란도폐차는 세가지 방법 모두를 이용해


코란도폐차를 진행할수있지만


지방권의 경우에는 코란도조기폐차가 불가능하고 서류의 차이가 있게되는데요




















코란도폐차 서류는 지방권의경우 차령초과로 진행하게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준비해주셔야만 진행이 가능하게됩니다











현재 코란도 조기폐차는 2005년 이전 최초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만 가능하고


수원시는 조기폐차가 마감이 되었지만 주소를 변경하여 진행가능합니다


인천시도 마찬가지로 05년 -> 03년으로 조기폐차 대상이 변경되었는데요


수원시와 마찬가지로 코란도 조기폐차를 진행하실수있습니다









코란도폐차 방법에 대해서 정식허가관허폐차장 논스톱폐차가 안내해드렸는데요


조기폐차전문으로 차주님의 차량을 책임지고 말소진행 도와드리고있으니


논스톱폐차로 지금바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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