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지원금 논스톱폐차에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기폐차지원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차주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구요


2002년식 차량을 대상으로 정부지원금 최대


165만원이 지급되고있는데요



















차종과 엔진형식에 따라서 보조금은


차등지급되고있기 때문에 차주분께서 정확한


폐차보상금을 확인하고싶다면


차량등록증의 5번항목에 나와있는


연식및 형식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단가표를 보고 차주분이 지급받을수있는 최대의 보조금을 확인해서


논스톱폐차에서 안내해드리고있는데요


조기폐차 신청후 말소처리까진 약 일주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2018년도의 조기폐차도 끊임없이 1월부터


다시 재개를 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예산은 늘 넉넉하지않아


서둘러 신청을 하셔야한답니다 논스톱폐차는


미리 사전예약을 통해 접수를 해놓고있는 상태입니다!




















매년 많은 차주분들의 조기폐차 문의가있는데요


간혹 재개동시에 접수 폭주로 바로 마감되는경우들도


종종있기때문에 사전예약은 필수랍니다!



















개인명의차주분들이 제출하실서류는


매우간단하게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세가지서류들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식별이 잘 될수있도록 사진을 찍어 전송해주시거나


팩스로 전송해주시면 서류접수가 완료됩니다!



















2018년은 하는일 마다 모두 잘되고


대박나시길 바라며 조기폐차처리는 논스톱폐차에게


맡겨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TEL 1800 - 5245

HP 010 - 5404 - 7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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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장 (이전,상속포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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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각서.pdf


위 임 장 (이전,상속포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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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필요로합니다



첨부된 파일을 인쇄후에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을 찍어서 보내주시면되는데요










step 2. 마찬가지로 위임장에도 인감증명서를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내용을 기재시에 틀릴수도 있기 때문에 인감도장만 찍어서 보내주세요



















step 3. 위의 서류를 증명해줄수있는 서류를 준비해주셔야지만



미성년자 공동명의차량 조기폐차를 신청할수있습니다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총 7장의 서류를 준비해주셔야지만 미성년자 


공동명의차량 조기폐차를 진행할수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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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사본

(공동명의자 전부)

통장사본

(수임자의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부부 공동명의차량 조기폐차의 경우에는 위의 서류들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위임자와 수임자가 구분이 안되신다면 논스톱폐차로 문의주시면됩니다~!



총 다섯장의 서류를 준비해주시면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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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법인차량 조기폐차에 필요한 신청서류에 


법인인감만 찍어서 보내주시면됩니다



내용기재시에 틀리는 경우가 있으면 서류를 


다시 우편으로 받아야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step2. 청구서 또한 법인인감도장만 찍어서 기사님께 전달해주시면됩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통장사본 

자동차등록증 




신청서와 청구서를 포함한 다섯가지 서류 총 7장의 서류를 전달해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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