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조기폐차지원금 얼마까지 지급되려나?



















안녕하세요, 요즘 구리조기폐차가 재개되어


많은 구리시 노후경유차 차주분들께서 조기폐차접수를 하고계시는데요


우선 조기폐차를 진행할수있는 조건부터 안내를 드려볼까합니다!




















조기폐차를 진행하기위해서는 최근 2년내에


서울/경기/수도권 내에 연속등록이 되어있어야합니다


단 하루라도 지방에 등록되어있는경우에는 진행이 불가합니다!





















또한 최근 6개월이내에 명의변경이없어야하는데요


정상운행도 가능하고 차량 외관상 사고로 판별되는


큰 파손부위도 없어야만 조기폐차진행이 가능해요!




















차주분께서 지급받을수있는 보조금 금액의 경우


최대 상한액은 165만원으로 한정되어있으며


봉고차량 2005년식의 경우 최대 263만원까 지급됩니다!




















차주분께서 준비해주셔야할 서류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사본 통장사본까지


이렇게 세가지 서류들만 준비해주시면되는데요!




















조기폐차는 연식제한이 있습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경유차량에 한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06년식이라도 최초등록일이 05년이라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신의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차량인지 모르시겠다면


논스톱폐차에 차량등록증만 사진찍어 보내주시면 지원금액까지


확인해서 안내를 해드리고있습니다!






구리조기폐차문의

1800 - 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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