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폐차장 / 노원구조기폐차신청






















안녕하세요, 관허업체폐차장을 운영중인


논스톱폐차입니다 올해에도 조기폐차를 신청하고자하는


차주분들의 많은 연락이있었는데요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정부지원금을 지급해드리고있는 폐차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기폐차는 2005년 12월31일 이전까지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만 접수가 가능했는데요


2018년도 조기폐차는 좀더 상향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현재 조기폐차 재개 예정일은 1월15일로 예상되고있습니다!





















조기폐차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이렇게 세가지 서류만 준비해주시면 나머지 절차는


모두 논스톱폐차에서 신청부터 차량 검사까지


모두 진행을도와드리고있습니다!





















서울/경기/수도권내에 2년이상 연속 등록이 되어있어야지만


조기폐차 진행이 가능하며 정상운행이 가능하고 외관상에도


큰 파손부위가 없어야지만 검사를 통과하실수가있답니다!





















말소처리가 완벽히 완료되기전까지는


책임보험을 해지해서는 안되는데요!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말소전 해지시


과태료가 부과될수있습니다!






















편한장소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차량을 가지러가고있기에


차주분은 집앞에서나 회사앞에서도 편하게 진행하실수가있습니다!



























노원구차주분들을 위한 관허업체 폐차장


논스톱폐차와 함께 올해에도 노후경유차 폐차를 위한


조기폐차를 진행해보세요!





조기폐차문의


1800 - 5245

010 - 5404 - 7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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