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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압류폐차 전문 논스톱폐차입니다


차량에 체납된 압류금액 때문에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폐차 진행에 곤란함을 겪는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폐차를 진행해야할지


논스톱폐차가 설명해드리도록할게요~




























차령초과말소 라고도 하며 편하게 압류폐차 라고도 합니다


위는 압류폐차를 진행할수있는 조건인데요 일반 승용차량이라면


차령이 11년 이상인 자동차 그러니까


2004년 전에 등록된 차량만 가능한거겠죠?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 제도는 더이상 차량으로서의


환가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연식의 차량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가능한건데요 이는 방치 차량을 줄이고자하는


정부가 내놓은 정책중에 하나에요~!
















그러니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폐차방법이며


차주님께선 이에 필요한 서류만 준비해주시면 되는건데요


하지만 차령초과말소, 압류폐차는 말소까지의


기간이 약 두달정도 소요가 되며 그 기간동안은


책임보험을 유지해주셔야만 과태료가 부과되지않는데요~!























불과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 서류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받아야만했지만 현재는


서류간소화를 통해서 몇몇 관허 폐차장에서는


신분증사본과 자동차등록증만 준비하시면 폐차가 가능해졌어요~!




















차량에 과태료체납건은 없고


개인 저당만 설정되어있는 경우에는 압류폐차는 진행할수없으며


이 경우에는 논스톱폐차로 문의주셔서 상담을 하시고 진행하세요~!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를 진행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논스톱폐차에서 안전하게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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